2 : 조선 왕조 태실지 훼손한 친일파 묘 어떻게 이런 일이
"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건 관용이 아니요, 무책임이다. '관용하는 자'가 '잘못을 저지른 자'보다 더 죄다." <도산 안창호>
안창호 선생이 친일 청산의 실기(失期)를 예상하고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, 그의 말은 해방 이후 현실이 됐다. 광복 직후인 1948년 10월,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(반민특위)가 구성됐지만, 친일 잔존 세력의 집요한 방해 공작 속에서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이루지 못했고, 특위의 설치 근거였던 반민족행위처벌법마저 1951년 2월 폐지되고 말았다. 당시를 돌이켜보면, 친일파들보다 '관용'을 빙자해 청산 작업을 막은 이들이, 역사 앞에서 어쩌면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볼 수 있다. 친일의 잔재는 사회 곳곳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게 됐다.
이런 '뼈아픈 역사'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 있다. 경상남도 사천시에 있는 '단종 태실지'는 친일의 역사가 현재진행형으로 뒤얽혀 있는 땅이다. 단종이 태어날 때 나온 태를 묻은 이 '단종 태실지' 땅의 소유권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내, 정부가 친일파로 규정하고 있는 최연국의 후손들이 갖고 있다.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<마부작침>과 <비디오머그>가 '단종 태실지' 땅 소유권을 둘러싼 내막을 추적했다.